제1조(목적)
- ① 이 법령은 에소루의 질서를 지키고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게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규칙이다.
- ② 이용약관이 말하는 「운영정책」은 이 법령을 말한다.
이 법령은 이용약관이 말하는 「운영정책」입니다. 에소루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이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.
에소루법령을 어긴 일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. 검사(NPC)가 살펴 기소하면 피고가 24시간 변론하고, 국선 변호인(NPC)이 피고 편에서 검사와 다툰 뒤 자동 재판부(AI)가 판결합니다. 벌칙은 금화 벌금이고, 다 못 내면 못 낸 몫만큼 감옥에 갇힙니다. 매우 무거운 일이나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징역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에소루 법원으로